단검(短劍, 영어: dagger 대거[*]) 또는 대거는 길이 10 ~ 50cm 정도의 짧은 검이다. 60cm의 단검도 있다.
법적 규제
대한민국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제1장 총칙 <개정 2015.1.6.>
제2조(정의) ② 이 법에서 "도검"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·검·창·치도(雉刀)·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장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와 사용 <개정 2015.1.6.>
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)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
https://ko.wikisource.org/wiki/총포·도검·화약류_등의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
같이 보기
- 단검 목록
- 단검술
- 단토: 일본도 중 단도
- 나이프
- 나이프 파이트
- 페어번-사이크스 전투용 나이프
- 도 (중국): 중국의 외날 도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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